본격적인 POD를 시작해보기에 앞서,
앞으로 추진할 모든 파이프라인에 사용할 로고를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시작하기 이전 미리 했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미루고 미루다 이제 와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
로고 디자인,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대한민국의 저작권 등록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usrId":"","w2xPath":"/ui/main/main.xml"}
www.cros.or.kr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간단한 이메일 인증과 핸드폰 인증을 거치면 되며,
회원가입을 한 이후 본인인증까지 완료해야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므로 미리 준비해둡시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로그인을 한 이후, 메인화면에서 일반 저작물 등록을 클릭합니다.
각종 앱이나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그림, 도안, 로고는 모두 일반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저작물 등록을 위한 신청인 정보 입력란입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있는 항목만 필수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어,
생계급여대상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연 10회까지 면제됩니다.
다음은 저작물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로고 디자인을 등록할 것이므로 미술저작물 - 로고를 선택하여 줍시다.
참고로 로고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디자인이 많아서 그런지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뻔한 내용이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여 넣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고 디자인은 계속적 간행물이 아니므로 자동으로 아니오가 체크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굳이 공표할 이유는 없으므로 아니오를 체크 하여 줍시다.
창작연원일의 경우 창작을 완료한 일시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2차 저작물이 아닌 경우 등록일로 입력해도 무관합니다.
이제 복제물을 업로드하도록 합시다.
혹시나 포토샵(PSD)이나 기타 그림 툴을 이용하여 작업한 문서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JPG 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로고 디자인의 경우 3차원 입체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한 장만 업로드하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위 사진의 창에서 파일 추가를 누른 이후,
업로드된 파일을 체크한 후 "전송하기" 버튼을 꼭 클릭해주셔야만 제대로 등록이 됩니다.
업로드만 한 이후 "닫기" 버튼을 눌러 창을 닫으면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꼭 "전송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은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저작물의 경우 수수료 20,000원에 등록세 3,600원을 더해 1개당 23,600원입니다.
참고로, 다수의 저작물을 한 번에 등록하는 경우 10개부터는 개당 13,600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로 여러 디자인이나 도안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결제 전 등록증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가정에 프린트가 있으므로 직접 출력을 하여도 되지만,
일반 등기로 신청하셔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편한 대로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체로 일주일의 기간 안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설명받으신 대로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제없이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설정한 수신 방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가 도착했다면 정상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증빙서류는 등기로 수취하기를 선택하였다면 , 며칠 이내로 배송이 됩니다.
이로써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작권 서류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우니 소중히 보관하도록 합시다.
저작권 이외에도 상표권 등록도 가능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상위법이기에
개인 블로그용 디자인이나 조그마한 로고라면 상표권까지 굳이 등록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로고 및 디자인 시안들은,
이런식으로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추후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불감증으로 온라인 도둑질이 빈번한 만큼,
저렴하게 저작권 등록을 마쳐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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